졸업논문시행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11조(논문 불합격자 및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재학기간 중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나 미제출자는 수료 후 2년 이내 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되 군입대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수료자가 논문심사에 합격하였을 경우 학위증 수여시기는 논문합격 학기의 졸업일로 한다.
제1항의 기간 내에 합격하지 않은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