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시행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12조(졸업학점 미달자에 대한 조치)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가 졸업학점에 미달되어 졸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요학점을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이때 논문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