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교류협약에따른학점인정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9조에 의거 국내ㆍ외 타 대학과 체결한 학점교류 및 교환학생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내ㆍ외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창업교과목 포함)에 대한 학점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