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교류협약에따른학점인정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2조(교류대학의 범위)
① |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류대학의 범위는 본교와 학점교류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대학에 한한다. 단, 본교와 학점교류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대학 중에서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장이 허가하는 대학은 포함한다. |
② | 전항의 대학에는 총장이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각종 학교 또는 기관을 포함한다. |
③ | 어학연수프로그램의 시행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신설 2013.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