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교류협약에따른학점인정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2조(교류대학의 범위)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류대학의 범위는 본교와 학점교류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대학에 한한다. 단, 본교와 학점교류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대학 중에서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장이 허가하는 대학은 포함한다.
전항의 대학에는 총장이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각종 학교 또는 기관을 포함한다.
어학연수프로그램의 시행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신설 201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