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교류협약에따른학점인정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3조(구분)
교류대학에서의 교과목이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대학에서의 교과목 이수(창업 교과목 포함)
<개정 2014.12.01.>
2.
외국대학에서의 교과목 이수
3.
외국대학부설기관에서의 교과목 이수
4.
기타 협약에 의한 학점 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