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교류협약에따른학점인정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3조(구분)
교류대학에서의 교과목이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대학에서의 교과목 이수(창업 교과목 포함)<개정 2014.12.01.>
2. 외국대학에서의 교과목 이수
3. 외국대학부설기관에서의 교과목 이수
4. 기타 협약에 의한 학점 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