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교류협약에따른학점인정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4조(신청자격)
교류대학에서의 교과목이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단, 가상강좌에 의한 학점교류는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1학년 2학기 이상 이수자(졸업 최종학기 해당자는 제외)
2.
재학기간 중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3.
학칙에 의하여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