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교류협약에따른학점인정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5조(신청 및 선발절차)
① | 국내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교무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 외국대학에서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국제교류교육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 본교 부서에서 주관하는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④ | 신청을 받은 부서장은 신청자의 자격요건, 수학능력 등에 관한 심사를 거쳐 교류학생을 선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