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교류협약에따른학점인정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5조(신청 및 선발절차)
국내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교무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외국대학에서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국제교류교육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본교 부서에서 주관하는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을 받은 부서장은 신청자의 자격요건, 수학능력 등에 관한 심사를 거쳐 교류학생을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