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교류협약에따른학점인정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6조(수강신청)
교류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해당 교류대학에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국내대학에서의 수강과목의 취소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본교 교무처에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대학 교류학생은 수강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학기당 최대 19학점(년간 3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03.01.>
외국대학 교류학생은 학기당 최소 9학점에서 18학점(년간 36학점)이내에서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졸업학점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