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교류협약에따른학점인정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6조(수강신청)
① | 교류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해당 교류대학에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 국내대학에서의 수강과목의 취소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본교 교무처에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 국내대학 교류학생은 수강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학기당 최대 19학점(년간 3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03.01.> |
④ | 외국대학 교류학생은 학기당 최소 9학점에서 18학점(년간 36학점)이내에서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
⑤ | 졸업학점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