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교류협약에따른학점인정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7조(수강기간)
교류학생의 수강기간은 학기 단위로 하며, 교류기간은 4개 학기(경산지역대학연합 학점교류는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계절학기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2.01.>
졸업최종학기는 반드시 본교에서만 수강하여야 한다.<개정 2014.12.01.>
수강기간 중 본교의 허가 없이 학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외국교류대학에 파견되어 교과목이수 중인 학생은 파견기간 중 본교 정규 및 계절학기의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