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교류협약에따른학점인정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8조(학점인정)
① | 외국대학 교류학생은 수강기간이 만료되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점인정조서를 국제교류교육원 또는 주관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내대학 교류학생은 학점인정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② | 국제교류교육원 및 주관 부서에서는 학점인정 심사가 완료된 학생에 대하여 학점인정조서와 첨부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교무처에서는 제반서류를 검토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
④ | 성적의 표기는 "P"(Pass) 또는 "F"(Fail)로 하고 평점평균에는 제외되며, 취득학점에는 포함한다. 단, 장학사정 점수에서는 제외한다. |
⑤ | 외국대학 교류학생은 학적부에 국명과 대학명 및 기간을 기재한다. |
⑥ | 외국대학 교류학생은 당해 정규학기의 전공필수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어학연수 학생은 제외한다.<신설 2014.12.01.> <개정 2017.03.01.> <개정 2017.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