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교류협약에따른학점인정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8조(학점인정)
외국대학 교류학생은 수강기간이 만료되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점인정조서를 국제교류교육원 또는 주관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내대학 교류학생은 학점인정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제교류교육원 및 주관 부서에서는 학점인정 심사가 완료된 학생에 대하여 학점인정조서와 첨부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무처에서는 제반서류를 검토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성적의 표기는 "P"(Pass) 또는 "F"(Fail)로 하고 평점평균에는 제외되며, 취득학점에는 포함한다. 단, 장학사정 점수에서는 제외한다.
외국대학 교류학생은 학적부에 국명과 대학명 및 기간을 기재한다.
외국대학 교류학생은 당해 정규학기의 전공필수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어학연수 학생은 제외한다.<신설 2014.12.01.> <개정 2017.03.01.> <개정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