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교류협약에따른학점인정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9조(교과목 구분)
학점인정 교과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9.01.>
1. 국내대학에서의 교과목 이수 : 이수 교과목명 및 학점 그대로 인정하며, 이수구분은 학점인정조서의 내용에 따른다.
2. 외국대학에서의 교과목 이수 : 이수 교과목명 및 학점 그대로 인정하며, 이수구분은 학점인정조서의 내용에 따른다.
3. 기타 협약에 의한 교과목 이수 : 학점인정은 협약에 따르며, 이수교과목명 및 이수구분은 학점인정조서의 내용에 따른다.<신설 2012.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