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교류협약에따른학점인정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10조(교류학생의 의무)
수강기간에 해당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여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계절학기 수강자는 해당 대학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강기간 중에는 반드시 본교에서 승인한 교류대학에서 수강하여야 하며, 본교 및 교류대학의 학칙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