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교류협약에따른학점인정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11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 사항은 본 대학교와 타 대학교의 학칙 및 제 규정을 준용하며, 가상강좌 학점교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