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센터규정 (제ㆍ개정일 : 20170901)

제2조(목적)
사회봉사센터는 본 대학의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을 구현하고 국가와 인류사회를 위한 봉사정신 함양, 전문지식과 기술의 사회환원 확대 및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지역 사회와의 연계강화를 실현함에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