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센터규정 (제ㆍ개정일 : 20170901)

제4조(조직)
사회봉사센터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09.01.)
1. 본 사회봉사센터의 제반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1.09.01.)
2. 본 사회봉사센터는 성격상 교직원 사회봉사단과 학생사회봉사단으로 구분하여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1.09.01.)








센 터 장













































운영위원회



























































교직원
사회봉사단






학생
사회봉사단




행정
지원팀





























































각부설연구소

각부설기관

교직원단체

각학부(과)

각학부(과)ㆍ개인

총동아리연합회

학생자치단체

각학부(과)전공동아리

기획담당

홍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