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센터규정 (제ㆍ개정일 : 20170901)

제7조(시수)
사회봉사는 1학점 교양선택 과목으로서 교내·외 사회 각 기관 혹은 단체에서 사회봉 사활동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09.01.)(개정 20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