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사회봉사 이수방법 및 인정)
교과목 포함 관련 사회봉사 프로그램은 본 대학 사회봉사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이수하며, 각 학부(과)에서도 제공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인이나 동아리별로 자유롭게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나 시행전 사회봉사센터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09.01.)(개정 2012.09.01.)(개정 2016.12.01.)
1. | (헌혈인정) 헌혈은 1회 4시간으로 3회12시간까지 인정하며 대한적십자사가 발행하는 헌혈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9.1.)(개정 2016.12.01.) |
2. | (교내봉사) 교내봉사는 재학생의 학교적응 지원을 위하여 교과목의 일환으로 개설될 수 있으며, 교내 조직 및 각 학과, 학생회, 동아리등 기타의 단체에서 주최하는 교내봉사는 사회봉사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단,교내봉사는 교외봉사대비 봉사시간의 3/4시간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개정 2016.12.01.) |
3. | (교외봉사) 외부기관에서 발급한 사회봉사 확인서의 경우 활동건별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4.03.01.)(개정 2016.12.01.) |
4. | (기타봉사) 위의 내용에서 규정되지 않은 기타의 단체나 상황은 사회봉사센터의 재량에 따라 사회봉사시간의 인정범위를 정할 수 있다.(호신설 2012.09.01.) (개정 2014.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