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센터규정 (제ㆍ개정일 : 20170901)

제8조(사회봉사 이수방법 및 인정)
교과목 포함 관련 사회봉사 프로그램은 본 대학 사회봉사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이수하며, 각 학부(과)에서도 제공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인이나 동아리별로 자유롭게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나 시행전 사회봉사센터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09.01.)(개정 2012.09.01.)(개정 2016.12.01.)
1. (헌혈인정) 헌혈은 1회 4시간으로 3회12시간까지 인정하며 대한적십자사가 발행하는 헌혈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9.1.)(개정 2016.12.01.)
2. (교내봉사) 교내봉사는 재학생의 학교적응 지원을 위하여 교과목의 일환으로 개설될 수 있으며, 교내 조직 및 각 학과, 학생회, 동아리등 기타의 단체에서 주최하는 교내봉사는 사회봉사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단,교내봉사는 교외봉사대비 봉사시간의 3/4시간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개정 2016.12.01.)
3. (교외봉사) 외부기관에서 발급한 사회봉사 확인서의 경우 활동건별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4.03.01.)(개정 2016.12.01.)
4. (기타봉사) 위의 내용에서 규정되지 않은 기타의 단체나 상황은 사회봉사센터의 재량에 따라 사회봉사시간의 인정범위를 정할 수 있다.(호신설 2012.09.01.) (개정 201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