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센터규정 (제ㆍ개정일 : 20170901)

제10조(봉사기관 및 단체선정 기준)
1. 비영리, 공익, 비정치적 기관이나 단체
2. 지역소재 기관이나 단체 우선
3. 아르바이트 성격의 업무요청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