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센터규정 (제ㆍ개정일 : 20170901)

제11조(봉사결과제출 및 조치)
1. 사회봉사 활동을 하기위해 사회봉사 활동 계획서(세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회봉사센터에 제출하고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한 후 관계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회봉사활동 결과보고서 및 확인서(세칙 별지 제2호 서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3.1.) (개정 2009.4.1.) (개정 2011.09.01.) (개정 2014.03.01.)
2. 봉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봉사활동시간과 봉사이론강좌 이수시간 및 내용을 개인학적부에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