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센터규정 (제ㆍ개정일 : 20170901)

제12조(장학 및 특전)
1. 사회봉사센터에서는 학생의 요구시 사회봉사 인증서를 발급한다.(개정 2011.09.01.)
2. 사회봉사 실적이 우수한 학부(과), 동아리 및 개인(임장지도교수 포함)을 선발하여 표창 및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장학금 지급, 취업추천, 해외연수 및 해외 자원봉사자 선발 등에 있어서 사회봉사 실적 우수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