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 1(졸업요건)
(신설 2016.12.01.) (개정 2017.06.01.)
① | 졸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졸업 시까지 12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2학년으로 편입한 자는 9시간 이상, 3학년으로 편입한 자는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09.01.) |
② | 사회봉사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③ | ①항 및 ②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