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센터규정 (제ㆍ개정일 : 20170901)

제14조(구성)
사회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1.09.01.)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한다.
2.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개정 2011.09.01.)
3. 위원은 사회봉사활동 분야에 관심이 많은 교직원 중 7명 이내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2.03.01.>
4. 간사는 사회봉사 실무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