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센터규정 (제ㆍ개정일 : 20170901)

제17조(회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06.3.1.) (개정 201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