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관리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01)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14장의 "위탁생 및 외국인 학생 등"에 의하여 본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재외교포 포함)유학생과 학술교류협정 및 협약에 의한 교류(교환)학생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철저하고 원활한 학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