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관리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01)

제3조(정의)
본 규정에서 '외국인 유학생'이라 함은 학부생 및 대학원생, 교류(교환)학생, 위탁생과 어학연수생 등의 모든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 단, 어학연수생의 관리는 국제교류교육원 어학연수생 관리세칙에 의한다.(이하 "유학생"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