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관리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01)

제5조(입학시기)
유학생의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시기는 학칙에 의거 매학기 3월과 9월을 기준으로 하고, 입학 허가는 매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