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관리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01)

제6조(입학자격)
유학생의 학부(신ㆍ편입) 및 대학원 입학자격은 다음에 의한다.
학부의 신편입학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1학년 : 고등학교졸업(졸업예정)이상의 학력 소유자 또는 자국에서 12년 이상 학력과정 이수자. 기타 법령에 의한 대학입학능력이 인정된 자.
2. 2학년 : 정규대학 1학년 이상 수료자.
3. 3학년 : 동일계열 학부(과)에서 정규대학 2학년 이상 수료자.
4. 학업계획서와 면접을 통하여 수학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등록금, 생활비 등 1년간의 평균 소요경비 이상 재정능력이 있는 자.
대학원은 대학원 학칙에 의하고, 한국어능력의 기준은 제7조에 의한다.
교류(교환)유학생에 관한 사항은 사안별 교류협약(협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