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학부의 신ㆍ편입학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 1학년 : 고등학교졸업(졸업예정)이상의 학력 소유자 또는 자국에서 12년 이상 학력과정 이수자. 기타 법령에 의한 대학입학능력이 인정된 자. |
2. | 2학년 : 정규대학 1학년 이상 수료자. |
3. | 3학년 : 동일계열 학부(과)에서 정규대학 2학년 이상 수료자. |
4. | 학업계획서와 면접을 통하여 수학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5. | 등록금, 생활비 등 1년간의 평균 소요경비 이상 재정능력이 있는 자. |
② | 대학원은 대학원 학칙에 의하고, 한국어능력의 기준은 제7조에 의한다. |
③ | 교류(교환)유학생에 관한 사항은 사안별 교류협약(협정)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