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관리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01)

제7조(언어능력 기준)
유학생의 학부 및 대학원 입학에 필요한 언어능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또는 공동한국어능력시험(IC TOPIK) 또는 경일대학교 한국어능력시험(KIU TOPIK)합격자<개정 2012.11.01.> <개정 2014.03.01.> <개정 2015.03.01.> <개정 2017.07.01.>
영어능력시험 TOEFL 530, 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의 국가공인민간영어능력평가시험 취득자<개정 2012.04.01.> <개정 2017.07.01.>
예체능학과 입학생, 이공계 대학원 입학생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또는 공동한국어능력시험(IC TOPIK) 또는 경일대학교 한국어능력시험(KIU TOPIK) 합격자<신설 2012.04.01.> <개정 2015.03.01.> <개정 2017.07.01.>
기타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학생, 교환학생의 경우 제반 법령 및 교육부 규정에 의거하여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12.04.01.> <개정 2017.07.01.>
TOPIK 2급이하(TOPIK 미소지자) 소지자는 입학 후 1년간 300시간 이상의 한국어연수과정을 이수해야하며, 1학기 중 TOPIK 3급을 취득할 경우에는 1년간 120시간 연수로도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신설 2015.03.01.> <개정 2017.07.01.>
유학생은 졸업 전까지 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예·체능계열학과, 기계자동차학부,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축학부는 졸업 전 까지 TOPIK 3급 이상을 취득하여야한다.<신설 2015.03.01.> <개정 201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