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관리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01)

제8조(입학 구비서류)
유학생의 입학시 갖추어야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입학원서<개정 2014.03.01.>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개정 2014.03.0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개정 2010.09.01.> <개정 2014.03.01.>
언어능력 입증서류<개정 2014.03.01.>
재정능력입증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03.01.>
1. 재정보증인의 미화 $18,000이상 은행예금잔고증명서(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것) 또는 미화 $18,000이상 국내 송금/환전증명서<개정 2017.07.01.>
2. 재정보증인의 재직 및 수입증명서
가족관계 입증서류<개정 2014.03.01.>
본인 및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원본대조)<개정 2014.03.01.>
여권사본(원본대조)<개정 2014.03.01.>
기타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개정 201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