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관리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01)

제9조(구비서류 제출)
유학생의 학부 및 대학원의 입학자는 입학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국제교류교육원에 제출하고, 국제교류교육원에서는 이를 확인 및 검증하여 입학처로 이관하며, 교류(교환)학생의 구비서류는 국제교류교육원에 제출한다.<개정 201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