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관리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01)

제11조(입학절차)
유학생의 입학 절차는 제10조의 사정에 통과하여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받아 법무부의 사증을 취득하고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입학이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