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관리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01)

제13조(학사관리)
유학생의 학사관리는 학칙에 의하고, 학칙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며, 유학생 교육 및 학적관리는 교무처에서, 교류(교환)학생은 국제교류교육원에서 관리하고, 교육은 소속 학부(과)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