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관리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01)

제14조(학사관리 점검 및 조사)
유학생의 철저한 학사관리를 위해 매학기가 종료되면 교무처 수업학적팀에서 직전학기의 유학생에 대한 출석 및 학점부여에 관해 자체 점검 및 조사를 하고, 그 결과는 국제교류교육원에도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