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관리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01)

제15조(수업연한과 교과)
유학생의 수업연한은 학칙에 의하고, 교류(교환)학생의 경우 1년 이내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