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관리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01)

제16조(수업관리)
유학생의 성적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업을 관리한다.
학사일정 등을 숙지(홍보)하여 출석 및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한다.
수강신청은 학부(과)에서 지도하며, 국제교류교육원에서도 병행 지도한다.
출석 및 수업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전체평점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개정 2014.03.01.>
성적의 결격과목(F)이 없도록 지도한다.
철저한 수업과 학점관리로 최대한 장학금을 수혜 하도록 지도한다.
수강신청 시 졸업에 필요한 전공과 교양에 비율 등을 고려하여 수강신청을 지도한다.
졸업에 필요한 학점관리를 지도한다.
전과 또는 부전공, 복수학위 등으로 인한 학점관리를 지도한다.
매주 수강과목에 대한 출석부를 수합하여 개인별 출결사항을 확인하고 2회 이상 결석한 학생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여 출결관리를 지도한다.<개정 201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