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관리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01)

제17조(성적이수)
유학생의 성적은 수업시간의 3분의2 이상을 출석하고 소정의 시험 또는 기타 사정을 통과 하였을 때에는 성적으로 이수ㆍ관리하며 이수증명서(성적증명서)를 발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