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관리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01)

제18조(장학관리)
유학생의 유학 장학금 지급은 장학규정에 의하며, 장학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장학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지도한다.
수강신청은 장학금 수혜에 결격이 되지 않도록 매학기 14학점 이상 신청하도록 지도한다.<개정 2017.07.01.>
장학금이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됨을 홍보하여 인식 시킨다.
출석, 수업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타 사정을 통합 사정함을 지도한다.
평소 수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학점관리의 중요성을 각인시켜 학업의 동기를 유발시킨다.<개정 2017.07.01.>
철저한 수업과 학점관리로 최대한 장학금을 수혜 하도록 지도한다.
유학 장학금은 학기말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대학원의 재학생 장학금은 대학원 장학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