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관리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01)

제20조(일상생활 관리지원)
유학생들의 한국에서의 일상생활에 빠른 적응을 위해 다음 각 항과 같이 관리 지원한다.
기숙사 입주를 원하는 경우 전원 입주를 원칙으로 한다.
기숙사 이외의 주거공간을 원할 경우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한다.
주변 생활편의 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생활에 대한 고충과 애로사항에 학부(과)에서 학기당 2회 이상 상담을 하고 국제교류교육원에서도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상담일지 작성)<개정 2014.03.01.>
수업에 관해 상담을 실시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
학부의 학업 및 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상담을 실시한다.
일상생활 및 한국어능력 향상과 한국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개정 2014.03.01.>
한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학생들과의 1:1 수업을 알선한다.
주거지 및 휴대폰번호를 파악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수립한다.
안전한 유학생활을 위해 관련교육프로그램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신설 201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