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관리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01)

제22조(취업지원 및 알선)
유학생들의 학부 생활동안 한국문화의 이해를 돕고 생활의 도움이 되도록 건전한 아르바이트를 알선하고, 졸업 후에는 국내에는 물론 자국에 진출되어 있는 국내기업에 취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유학생이 재학 중 아르바이트(경력개발장학생 포함)를 할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고를 하여 불법 취업을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