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관리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01)

제24조(전담부서 및 전담직원)
유학생의 전반적인 관리는 국제교류교육원이 전담하며, 유학생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여 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한다. 또한 유학생의 미등록 및 제적, 연수 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또는 연수가 종료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15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