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관리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01)

제25조(관계법 적용)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학칙 등 관련규정과 교류대학과 체결한 교류협력을 준용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제교류교육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