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180409)

제2조(편제 및 교육목적)
본 대학교에 설치하는 대학원의 편제 및 교육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편제
가. 일반대학원
나. 특수대학원 : 산업경영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 (개정 2008.11.7), (개정 2009.6.19), (개정 2009.8.11), (개정 2010.10.14), (개정 2011.7.6)
2. 교육목적
가. 일반대학원 : 심오한 학술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함으로써 고도의 능력과 독창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산업경영대학원 : 산업기술·경영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함으로써 지도적 인격과 독창력을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6)
다. 삭제(개정 2008.11.7)
라. 삭제(개정 2009.8.11)
마. 보건복지대학원 : 보건복지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함으로써 리더십과 창의성을 갖춘 고급보건복지 전문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1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