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180409)

제4조(학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원에 설치되는 각 과정의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7.10.22), (개정 2008.10.16), (개정 2009.6.19), (개정 2009.8.11), (개정 2009.10.19), (개정 2010.10.14), (개정 2011.7.6), (개정 2011.9.1.), (개정 2013.10.1.), (개정 2016.07.29.), (개정 2017.09.28.), (개정 2018.04.09.)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원에 입학, 편입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