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180409)

제6조(지원자격)
각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 : 국내외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 혹은 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3.10.1)
2. 박사과정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혹은 취득 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