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180409)

제7조(본 대학교 재직 전임교원의 지원자격)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입학을 허가 받을 수 있으며, 휴직한 후 입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