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180409)

제10조(등록)
학생은 각 대학원 과정별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수업연한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학점등록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등록 및 학적에 관한 규정"에 따로 정한다.(개정 2007.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