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180409)
제11조(휴학)
① | 휴학은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통산 4학기(석·박사통합과정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6. 12. 27.> |
② | 휴학중인 자가 계속하여 휴학을 원할 경우 휴학연장 신청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휴학 연장은 1회에 한하며, 통산 휴학기간에 산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