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180409)

제13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된다.
1. 학력을 위조한 자
2.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등록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
4.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으로 결정된 자 (개정 2009.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