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180409)

제15조(재입학)
제적 또는 자퇴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로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