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180409)

제17조(학점인정 일수)
타당한 사유 없이 학기 중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하여 결석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없다.